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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이체-잘못했을-때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한 번쯤은 돈을 잘못 보낼뻔한 적은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요. 이렇게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계좌이체를 잘못했을 때도 개인 간에 해결하는 게 아닌 공공기관의 보호와 개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활용해서 내 돈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그 실수에 따른 대가로 수수료가 나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머지는 꼭 반환받아야 합니다.

    -목차-

    1. 착오송금 반환제도

    2. 신청 방법

    3. 소요 시간 및 수수료

     

    #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1. 착오송금 반환제도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개인 간에 풀어야 할 문제여서 수취인에 끝내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크지 않은 돈은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곤 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이런 착오 송금 문제가 늘어나면서 2021년 7월 개정된 법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개입하여 중간에서 돈을 대신 받아주는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이 공공기관이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끝끝내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서 돈을 대신 받아 나에게 돌려줍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종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물론 수취인이 착하신 분이어서 바로 돌려주면 그 수수료를 적게 낼 수 있지만, 지급명령까지 가서 받는 건 보다 많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수수료율이 엄청 커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더 발생하게 됩니다.

     

    착오송금-반환-절차
    착오송금 반환 절차

    다만, 아쉬운 점 중 하나는 보장 금액 한도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하 또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잘못 보낸 돈이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신청을 할 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가장 우선 해야하는 건 잘못보낸 돈의 액수 말고도 수취인의 정보가 있습니다. 수추윈의 이름, 금융회사, 계좌번호를 모두 따로 메모해두어야 나중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은 "착오송금반환신청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물론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둘 모두 신청이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위 사이트로 접속해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우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 송금한 이체 확인증과 함께 필요한 구비서류가 몇 개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송금계좌정보, 수취인 계좌정보, 송금 일자 및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아래 이미지와 같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시

    오프라인 신청 시 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센터에 방문해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하며,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또한 온라인 신청에서 필요한 구비서류가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오프라인 신청 절차

     

    3. 소요 시간 및 수수료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하고 나면 돈을 돌려받는 데까지 보통 1~2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신청만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알아서 돈을 회수해주기 때문에 이전과 비교하면 훨씬 간편하고 편리해졌습니다.

     

    따로 소송을 진행해서 시간과 돈을 쓰지 않아도 되니 정말 다행입니다. 단, 이렇게 대행해주는 대신 그에 따론 소요 비용, 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우면 법적으로 몇% 의 금액을 찾아준 사람한테 줘야 한다는 내용이 있듯,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받아도 일정 퍼센트를 제외하고 돌려받을 수 있고 지급명령까지 가서 돈을 반환받는다면 보다 많은 수수료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수수료율이 엄청 높고 그렇진 않아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금액이 1천만 원이면 조금 부담될 순 있습니다.

    • 착오송금 반환율
      • 10만 원일 때 - 자진반환 86% / 지급명령 82%
      • 100만 원일 때 - 자진반환 95% / 지급명령 91%
      • 1,000만 원일 때 - 자진반환 96% / 지급명령 92%

     


    여기까지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해서 신청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두 알아봤습니다. 과거와 달리 직접 수취인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연락하고 반환 요청을 하는 등의 까다로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안전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